뷰페이지

금메달에 ‘연아적금’ 추가이자 48억 지급…국민銀 “광고효과 만점”

금메달에 ‘연아적금’ 추가이자 48억 지급…국민銀 “광고효과 만점”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연아의 연이은 피겨우승에 최근 48억원을 날린(?) 국민은행이 껄껄 웃고 있다. 거액이 들긴 했어도 광고 효과는 만점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국민은행은 이번 올림픽 금메달 수상으로 ‘피겨퀸연아사랑 적금’ 가입 고객에게 13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김연아의 그랑프리파이널 우승으로 35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총 비용이 48억원이다. 이 적금은 김연아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 3.2%인 기본이율에 연 0.5%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하기로 설계됐다. 지난해 12월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이 적금 가입 고객 25만여명이 추가금리를 받게 됐으며 이번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작년 12월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0만 9406명이 추가금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국민은행 직원들은 김연아의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 후원은행이라는 효과가 줄잡아 50억원은 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김연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가 되면서 젊고 도전하는 리딩뱅크라는 이미지 개선을 하게 됐다.”면서 “가능한 한 김연아 마케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김연아가 무명에 가까웠던 2006년 12월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이미지 광고를 시작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0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