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땅 싼 가격에 임대 공고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땅 싼 가격에 임대 공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2-24 13:15
업데이트 2021-12-24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해안자유구역 임대단지를 싼 가격에 장기 임대 합니다.”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를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공고 대상 필지는 4190㎡형 8개 필지로 임대료는 ㎡당 월 85원이다. 필지당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만 6150원(부가세 별도)으로 매우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10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첨단제품 및 첨단기술투자기업, 수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1순위 혜택이 주어진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는 2020년 하반기 7만 5850㎡ 부지에 4190㎡형 10개 필지, 2310㎡ 12개 필지 등 22개 필지로 조성했다. 작년 1차 임대공고(4190㎡형 5개 필지)를 통해 2개 필지에 2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소산업을 북평지구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수소 수전해(P2G)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수소 운송·저장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 수소연관 기업을 장기임대단지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신동학 청장은 “북평지구에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수소 및 첨단소재·부품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북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