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이 조례안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대상을 비롯,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민간·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은 조 의원이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미향 의원은 “학대 및 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용 공간 확보와 전담 인력 배치 요구 등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미향 의원은 “이 조례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업해 가정폭력·학대 피해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2018년 10월, 10개 자치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25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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