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금고 4년·징역 1년 선고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금고 4년·징역 1년 선고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10-20 18:30
수정 2016-10-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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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대규모 감염 사태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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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유발한 의원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규모 감염 사태를 유발하고도 그 처벌은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그의 부인 간호조무사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목동 다나의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부부는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식으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 또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로 환자의 피부를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스크래치 요법’을 한 주사기도 재사용했다.

이들 부부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2266명 중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나의원은 다이어트·갱년기치료·피로회복·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처방하는 비만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부인 김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고, 원장 김씨는 뇌 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환자들을 치료했다.

김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치료비 일체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공소기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고인들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여러 번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했다”며 “부인 김씨나 다나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들도 재사용으로 C형 감염에 감염돼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적했다.

김 판사는 부인 김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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