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 전 대표, 6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금영 전 대표, 6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9 17:29
수정 2016-06-29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국내최대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인 ㈜금영 김모 (68)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수료를 받고 A씨가 B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