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당 파견법 중재안 제시, 새누리당 호응-돌파구 열리나

[단독]국민의당 파견법 중재안 제시, 새누리당 호응-돌파구 열리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4-17 18:25
수정 2016-04-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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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전환 뒤 국회 지형 변화 기류

노동 4법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파견법과 관련, 17일 국민의당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뀐 뒤 나온 변화여서 19대 국회 만료 전 노동개혁 법안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법안과 야당에서 요구해 온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3자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국회에서 노동 3법(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에 한해 서둘러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지금껏 파견법에 대해 ‘무조건 통과’ 입장만 되풀이했던 데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절대 안된다. 악법”이라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파견법을) 메뉴로 정한 건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현행 사무보조·건물청소 등 32개 업무 외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 상위 25% 이상 전문직은 파견 규제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이 7월에 예정돼 있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연한 얘기”라며 환영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당론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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