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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1세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소녀의 친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 카운티 검찰은 남성 더스틴 워커(34)와 아내 셰리 워커(33)를 아동 성학대 및 아동 방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머스코기 카운티의 자택에서 11세 딸이 아기를 출산한 뒤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아기의 생부는 11세 소녀의 계부인 더스틴 워커로 99.9% 일치했다.
머스코기 카운티 지방 검사 재닛 허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내가 다뤄온 아동 성학대 사건 가운데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부부는 또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11살 소녀가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점도 아동 방치 혐의에 포함했다.
또한 11세 피해 아동과 그 외 다섯 남매(2·4·6·7·9세)는 집 안이 개 배설물로 가득 찬 열악한 환경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처음 체포 당시 아동 방치 혐의만 적용됐으나,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가 성폭행 및 방조로 격상됐다. 두 사람은 각각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가 책정됐으며 다음 달 3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는 “내 딸과 사위가 괴물로 몰리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DNA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아이의 아빠는 또래 12세 소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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