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사실상 崔 주장에 무게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사실상 崔 주장에 무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0-16 10:28
수정 2025-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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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마무리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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