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尹탄핵심판 영향은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尹탄핵심판 영향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25 17:07
수정 2025-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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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마은혁 임명되도 합류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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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에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즉시 임명을 하지 않고 임명을 계속 보류할 수도 있다. 반면 최 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한다면 선고만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되고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다시 하는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이날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8명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이 경우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인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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