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고 김문기 관련 동영상·문서 증거 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문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 증거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을 유죄의 증거로 적시했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9초짜리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재판부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5일 예정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