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협의체, 보완수사 ‘주체·책임’ 두고 대립

[단독] 검경협의체, 보완수사 ‘주체·책임’ 두고 대립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04 17:02
수정 2022-08-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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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보완수사 ‘주체·책임’ 두고 대립
검경,‘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합의
‘불송치사건’ 보완수사 주체 두고 갈등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 수사제’를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보완수사의 주체와 책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책임 수사제는 경찰이 책임성 있게 수사를 하되 미비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5차례 열린 검경협의체 실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체와 책임을 두고 검경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경찰이 죄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보완수사를 누가 맡게 되느냐다.

검찰은 되도록이면 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맡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100% 검찰이 맡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다 하려면 지금보다 수사관을 100배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준칙에 명시해야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경협의체 산하 전문가 회의의 일부 전문 위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또다시 경찰이 수사하기 보단 검찰에서 봐주길 원할 것이란 취지다.

만약 일부 보완수사를 검경이 나눠서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주된 책임자가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사건을 넘기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까지 사라지는 ‘결정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경찰로 보낸 사건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사건번호가 계속 부여돼 ‘장기 미제’로 남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되 검찰에도 사건번호가 남아 처리 결과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추완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양쪽 이견이 치열해 검경협의체는 다음달쯤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10월쯤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에 나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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