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아난 윤석열…법원 정직 중단 결정에 출근한다(종합)

또 살아난 윤석열…법원 정직 중단 결정에 출근한다(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4 22:21
업데이트 2020-1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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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내년 7월 임기까지 직위 유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2차 심문기일에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며 변호인 측에 일일이 구술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두번째로 다시 출근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도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고 환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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