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檢개혁 반대한 적 없어…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냐”

윤석열 측 “檢개혁 반대한 적 없어…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2 17:21
업데이트 2020-1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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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은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이완규 변호사 등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은 22일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진행 사유도 실체가 없었다”며 “이런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오는 24일 추가로 심문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더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던 자료들이 재판부에 대부분 제출됐다”며 “재판부가 그 부분도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 열심히 준비해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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