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 사유 충분” vs 윤석열 “공공복리에 반해”

법무부 “징계 사유 충분” vs 윤석열 “공공복리에 반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4 16:01
업데이트 2020-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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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 범위 놓고 촉각 세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쯤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심문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에 관해서는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사건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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