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1억 안 갚고 호화생활 과시”
![친구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16/SSI_20201216165141_O2.jpg)
![친구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16/SSI_20201216165141.jpg)
친구에게 빌린돈 1억원을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씨.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빌린 돈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