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멍청하다”한 수학 교사 아동학대죄 벌금형

중학생에 “멍청하다”한 수학 교사 아동학대죄 벌금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6 11:34
업데이트 2020-1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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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60대 수학 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교사가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인천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에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다.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양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성적 학대와 관련해) 피해자는 핵심적인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을 듣고 적대적인 감정을 느낀 상태에서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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