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피해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보석 취소할 일 아냐”
1심은 유죄 인정… 댓글조작 징역2년,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유 선고
눈 감은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진실 절반만 밝혀져…
나머지는 대법서 반드시 밝히겠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법리 판단 부분에서 우리와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댓글조작’은 징역 2년 실형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조작 혐의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무죄”를 연발하며 응원했다. 이에 보수성향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은 “유죄”를 외치며 맞섰다.
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