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법정구속은 피해(종합)

‘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법정구속은 피해(종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11-06 16:13
수정 2020-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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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전 여론형성 방해 및 왜곡 중대범죄”
“댓글부대 활동 용인 정치인 절대 해서는 안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어 보석취소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 뒤집고 무죄 선고
김경수·허익범 특검 측 “상고하겠다”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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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수감 중)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두형(63)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드루킹 측이 ‘온라인 여론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 했던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뒤 개발자들이 의견 교환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김경수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고 적혀 있고, 그해 12월 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는 98%’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갖고 테스트를 한 것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산채 방문 상황에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감 중 자기 기억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불출분해 거짓·과장 진술을 했다고 해도 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이 무죄의 증거로 주장한 댓글 ‘역작업’은 25%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라면서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대선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효력을 잃지 않는 한 선거 입후보가 불가능하다.

김 지사는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도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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