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호송 장비 사용 지침 개정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을 차지 않게 된다.대검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지침에는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검찰이 장비 착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장비 사용이 금지되지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실질심사 전후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