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딜레마’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딜레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6 23:19
업데이트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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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

피의자 조사 없이 18일부터 본격 재판
형사 피고인에 공소사실 영장 드물어
사모펀드 등 ‘별건’으로 영장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비롯해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는 데다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됐고 변호인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등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밤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 피의자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이 됐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 법관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는 없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동등한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혐의를 놓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 넘겨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같은 범죄 사실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하려면 ‘별건’인 사모펀드 또는 웅동학원 관련 혐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별건인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로 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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