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진품 주장’ 현대미술관 前학예실장 무죄 확정

‘미인도 진품 주장’ 현대미술관 前학예실장 무죄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18 17:58
업데이트 2019-07-19 0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주관적 견해… 명예훼손 아냐”

고 천경자 화백 본인이 생전에 위작이라고 했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0월과 11월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 두 곳에 보내 기사가 보도됐고, 이 기사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고문의 내용이 일부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망인의 사회적 평가나 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고문 내용은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갖게 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19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