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로 年 10억대 상납 포착
檢, 남재준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조윤선·현기환도 돈 받은 정황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 상납 부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 전 비서관은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정 전 비서관만이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40여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수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 의무는 없지만 목적과 다른 사용은 국고손실죄 등이 성립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쓴 행위 자체에 범죄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안 전 비서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자에게 국정원이 돈을 상납했으니 뇌물 혐의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두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와 용처를 캐물었다.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조사 등을 통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2013~2015년엔 안 전 비서관에게, 이후 2년여간 이 전 비서관에게 간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매년 약 10여억원 수준(매월 1억원)이다. 이런 상납 때문에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착복했을 가능성보다 ‘청와대 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재임 기간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전달책으로는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을 받은 추명호 전 국장이 지목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특수활동비 용처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지원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