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 “특검, CCTV 녹음녹화 공개해야”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특검 인권침해”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쯤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측은 CCTV 녹음녹화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것도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검찰 수사에서는 강요의 피해자였던 기업들이 특검 수사에선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전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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