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일 반납 비상근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박한철(63·13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0~11일 헌재로 출근해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일원 주심 재판관
헌법재판소 전체 재판관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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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전체 재판관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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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국했다가 주심 배정 소식을 듣고 지난 10일 서둘러 귀국한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아직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 기록도 마저 보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출근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전날 강 재판관은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헌법연구관 등 헌재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에 시설 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대 1개 중대가 출동해 헌재 주변을 경호했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다. 또 헌법연구관 등이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 등도 논의한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해 재판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는 재판관 9명 각자의 몫이지만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심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강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지난해 5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가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올 8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합헌으로, 올 4월 성매매특별법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재는 이달 16일까지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답변서가 오는 대로 증인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늦어도 1월부터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