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의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꾸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의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꾸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