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6 14:27
업데이트 2016-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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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정한 도시철도 트램이 슬로시티에 알맞은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권 시장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드시 트램의 기초를 놓고 대전을 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정한 도시철도 트램이 슬로시티에 알맞은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권 시장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드시 트램의 기초를 놓고 대전을 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2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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