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사실혼이란?

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사실혼이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3 13:55
업데이트 2016-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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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박유환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실혼’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이른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가 일반적이다.

혼인의 의사와 실체를 갖춘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불륜관계나 야합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된다.

사실혼은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 호주 승계나 재산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적용한다. 또 함께 혼인생활을 하는 주택의 경우 권리를 승계받는 경우도 있다.

3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박유환이 전 여자친구에게 사실혼 파기로 피소됐다고 전했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씨 측은 “박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정신적·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유환 측은 오는 9일 오후 해당 소송의 조정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한다.

앞서 박유환의 형 JYJ 박유천은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16·17일 여성 4명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매매·사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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