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자마자 두 아기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 징역형

낳자마자 두 아기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 징역형

입력 2016-07-22 14:30
업데이트 2016-07-22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아기 유기는 천륜 어긴 행위…반성 등 참작”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두 명을 연이어 버리고 양육을 포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유기한 것은 천륜을 어긴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아이를 남겨둔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에도 아기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으로 돌아가 영아를 퇴원시킨 뒤 다음날 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