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7-22 14:26
업데이트 2016-07-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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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이상훈)는 22일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큰 규모로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지방의원,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산악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앞서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산악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중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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