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의혹’ 박지원 무죄 확정

‘저축銀 비리 의혹’ 박지원 무죄 확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04 01:44
업데이트 2016-07-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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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마무리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과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주 회장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비대위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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