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실태-치솟는 고소·고발 건수
고소·고발 51만건 해부해보니…떼인 돈 받으려 사기죄 접수 22만건… 민사재판 대신 ‘형사소송’ 악용
김모(42)씨는 최근 박모(56)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지난해 초 5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박씨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린 건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장소는 강원랜드 카지노였다. 검찰 관계자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줬는데도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줄 몰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것은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기존 판례인데도 떼인 돈을 받겠다고 거짓 정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게 순리인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라면서 “사법제도를 자신이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기업이나 단체가 전문적으로 고소·고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상위 대부업체 A사는 지난해 김모(47)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에게 연 30%의 이자로 600만원을 빌려줬는데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한 뒤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 것”이라면서 “신용조사를 할 능력이 있는 대형 업체들도 고소·고발로 편하게 돈을 받으려 하는 데 대해 과연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몇만원짜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갖고도 “사기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기죄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극단으로 나뉘기 마련이라 진상 규명도 쉽지 않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소·고발 중 사기죄의 기소율이 지난해 기준 16.2%에 불과한 이유다. 지난해 전체 고소·고발 기소율 26.0%의 3분의2 수준도 안 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고소·고발 중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건수는 5787건이었다. 2011년 268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앞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습적,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1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