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비밀회합 녹취록 외에 동영상 등 결정적 증거 확보”

“RO 비밀회합 녹취록 외에 동영상 등 결정적 증거 확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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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석기 의원 기소…내란음모·이적동조 등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 회합의 녹취록 외에도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이 의원이 올 5월쯤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자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RO 비밀 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고 기록됐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 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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