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기소] 내란음모 합의·실행계획 등 쟁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기소] 내란음모 합의·실행계획 등 쟁점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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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주요 쟁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의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판례에 비춰 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이적행위 목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RO 비밀회합뿐 아니라 회합에 이르기까지의 다수 녹취록과 동영상, 제보자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RO모임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이라면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국정원은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확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이른바 ‘RO’의 일원이 증인으로 세워질지 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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