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원 취업 알선 논란

대법원, 재판연구원 취업 알선 논란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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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 로펌과 함께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변호사 취업을 사실상 알선하는 자리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큰 로클럭들의 ‘경력 관리’에 나서 법조 일원화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참석 대상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담당 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와 함께 10대 로펌의 인사책임자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에 앞서 로클럭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채용규모와 일정·절차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로펌들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채용과 관련해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정보나 문의사항, 건의사항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등법원에 소속돼 법관의 재판 업무와 문헌 조사 등을 돕는 로클럭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처음 선발된 로클럭들은 최소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의무화한 법원의 법관 임용규정에 따라 1년의 경력을 더 쌓아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사법연수생을 판사로 즉시 임용하던 시절의 ‘순혈주의’를 지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연구원 제도를 판사 임용의 전 단계로 생각하고 대형 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협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이날 간담회를 취소했다. 초청받은 로펌들은 대부분 참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야 법조계에서 처음 시행된 재판연구원의 역할과 업무, 능력 등을 궁금해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선의’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로펌 입장에서도 1년만 데리고 있을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판사 임용을 염두에 두고 취업을 알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법원이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온 우수한 인재들을 검찰과 대형 로펌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자초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을 대형 로펌에서 돈 안들이고 교육시켜 다시 데려오려는 법원의 이기주의”라며 “법조계의 ‘슈퍼 갑’인 법원행정처와 그 눈치를 봐야하는 로펌들 사이에 로클럭 취업을 매개로 한 새로운 권력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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