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관리이사, 시세조종해 360억 꿀꺽

쌍방울 관리이사, 시세조종해 360억 꿀꺽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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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개 차명계좌로 매수·매도… 3695원 주가, 1만3500원으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쌍방울 관리이사 김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2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쌍방울의 시세를 조종하고 총 3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그는 2010년 1~4월까지 80여개 차명계좌로 쌍방울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시세를 조정해 3695원이었던 주가를 3개월여 만에 1만 3500원까지 끌어올려 267억 6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 해 5~6월까지 무려 1816차례의 통정·가장매매 수법으로 30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7~8월까지는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60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주일간 511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에 가담한 권모(4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을 총괄 지휘한 주범 배모씨가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배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 인수자로, 이사인 김씨에게도 차명계좌를 통한 통정·가장매매, 고가·허수 매수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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