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등 체포자 2명 석방

檢,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등 체포자 2명 석방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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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이틀간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두환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54)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자정을 조금 넘긴 이날 새벽 이씨 등 2명을 풀어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씨 등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주거지와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 2명도 체포했다.

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후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했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천7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외부의 ‘제보’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이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에게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닌지, 실제 전씨 일가의 차명 재산 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청우개발의 설립 자금에도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비자금으로 증식된 재산도 불법 재산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빌라 3채를 관리했고,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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