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재산관리인 역할 했다” 시인… 처남 이창석씨 구속영장

“全씨 재산관리인 역할 했다” 시인… 처남 이창석씨 구속영장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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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일가 전방위 수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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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비자금 관련 차명 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 포탈 등)를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양산동의 46만㎡ 땅을 공시지가 10분의1도 안 되는 28억원에 사들이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해 왔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조카 이재홍(57)씨 등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이씨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자택과 C사의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그를 체포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재산 관리인 1명도 함께 체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카 이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 땅을 매입해 관리해 오다 최근 6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거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에 매각 대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로 그동안 비자금 은닉, 관리와 관련해 거론된 적이 거의 없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 빌라 세 채와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을 관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관리한 차명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대상과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 시한을 감안해 15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주쯤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재국, 재용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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