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수억 호가 불상과 박수근 그림까지 압류당해

전두환 일가, 수억 호가 불상과 박수근 그림까지 압류당해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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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17일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친·인척 주거지 12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사 범위도 차명계좌와 부동산 등으로 넓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와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은 지난 16일 전 전 대통령의 일가 5명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압수물품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남 재국씨 소유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압수한 물품 중에는 황동 불상과 박수근·천경자 화백 등 유명 작가의 그림, 고급 도자기류 등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호당 2억원이 넘고, 천경자 화백도 호당 3500만원에 달한다. 연희동 사저에서 발견된 이대원 화백의 경우 비슷한 작품이 1억원이 넘게 거래됐다. 또 수억원을 호가하는 17세기 라마양식 태국 불상과 중국 대리석 불상의 머리부분도 나왔다.

압수한 예술 작품을 모두 추징할 경우 수백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압수품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환수할 수 있다”며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을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으로 넓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하며 추징을 피해 온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거론될 때면 ‘꼬리표’처럼 등장하는 ‘무기명 채권’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무기명 채권은 돈의 출처나 중간 유통과정이 남지 않아 불법 비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이 관리하던 비자금 20여억원이 무기명채권으로 세탁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006~2007년에는 중앙지검이 재용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어치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어 유입된 사실을 포착했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추징금 환수 전담 팀장을 김형준 외사부 부장검사로 교체했다. 외사부는 2차장 산하 유일한 인지부서며, 향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조사를 담당할 예정인 점이 고려됐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신건호 부천지청 검사, 이건령 공안1부 검사, 외사부 검사 4명이 전원 투입돼 전담팀은 팀장을 포함 8명의 검사 체제로 재편됐다. 수사관도 6명에서 20여명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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