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두환 범죄혐의 포착되면 수사 전환”

채동욱 “전두환 범죄혐의 포착되면 수사 전환”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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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취임 100일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은 멀고도 험한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압류·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추징금 집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은닉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향후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1997년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많은 자료와 증거가 없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거슬러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라며 “추징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5년 12월 4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로 1년 내내 신문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의 악연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참 많은 소회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선고된 추징금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정리해서 전 전 대통령과 국가도 편해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수사기록과 주요 형사사법통계 공개 확대,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 대검 감찰본부 ‘감찰기획관’ 등을 신설하는 내부 감찰 강화방안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를 시행·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일련의 검찰개혁 작업 성과에 대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80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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