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료 88% 정부서 지원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5억원을 보장한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더 빨리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필수 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다. 복지부는 앞서 보험사 공모와 심사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운영사로 선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사고가 나면 배상액 2억원까지는 병원이, 2억원을 넘는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이 17억원이면 의료기관이 2억원, 보험사가 15억원을 맡는 구조다. 전문의 보험료는 1인당 연 170만원이며 정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내면 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공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로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3000만원은 수련병원이, 남은 최대 3억원은 보험사가 보장한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이미 수련병원이 다른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지원금으로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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