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기준 초과 10종 회수 조치…개봉했어도, 영수증 없어도 환불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및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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