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男 입건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신분을 속이고 만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지인 신체,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명을 쓰거나 신분을 속이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피해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며 “추가 범죄 등을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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