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에 징역 6월 선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40대 여성에 징역 6월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18 16:11
업데이트 2016-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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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 이상 만나온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 남성 A씨와 2011년 7월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약 1년 반 이상 어떤 달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A씨 친구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 받은 점으로 볼 때 양측은 성관계를 수반한 내연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3년 3월 11일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 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 및 협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첫 강간행위가 있은 지 무려 1년 8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비로서 고소하게 된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A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문자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무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실명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되는데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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