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 남편, 주가조작 혐의 구속…40억 챙긴 혐의

배우 A씨 남편, 주가조작 혐의 구속…40억 챙긴 혐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21:15
업데이트 2021-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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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A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남편 B(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A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B씨가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A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 5100원까지 뛰어올랐다.

A씨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 이 회사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남편 B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이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중 처음으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A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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