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자아이 가슴 주무른 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법원 “남자아이 가슴 주무른 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5-02-21 11:01
업데이트 2015-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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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무죄

성인 남성이 11살 된 남자아이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11) 군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차례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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