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

‘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

입력 2015-02-12 07:22
업데이트 2015-02-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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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채팅을 유도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으로 수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몸캠 피싱 총책인 중국동포 차모(33)씨와 그의 지휘를 받은 인출책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와 인출책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한달 동안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54명으로부터 모두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일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조건만남’이나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가 되는 반면 ‘몸캠 피싱’ 피해의 경우 지급정지까지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했다.

차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중국에서 사기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한국의 인출팀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지원자들에게 ‘급여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썼다.

조사 결과, 차씨는 인출책들 중 한 명이 피해자들에게서 입금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알아채고 본인 신분증을 펴들고서 피싱 범행을 시인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이 영상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또 경기도 시흥시에 중국판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센터와 인출팀을 모두 운영하는 총책이 잡힌 것은 처음”이라며 “차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하면서 불법 게임장도 운영했다. 마치 ‘지하세계’ 사업을 점점 더 넓혀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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