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 경찰관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내연녀 살인’ 경찰관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입력 2013-08-04 00:00
업데이트 2013-08-04 14: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군산경찰서 정완근(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폐창고 사이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경사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일 오후 충남 논산시의 한 PC방에서 비번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그는 3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