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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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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