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의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차, 2살 된 아이가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A씨는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면서 (아내가)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다”며 “그날 이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아내가 한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이다.
A씨는 “손이 떨렸지만 그 장면을 전부 촬영해 며칠 후 아내의 친구에게 남자 사진을 보여줬고, 남자가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대학 동창인 남성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내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아내에게는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한다”며 “화가 나서 따지려고 집으로 찾아가니, 이번에는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몇 명의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남성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보통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에 남성을 만난 것이라면, 불법 행위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고, 혼인하기 이전 사귀었던 남자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필요하다”며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조차 없다면 적어도 직장 등을 파악해 사실 조회를 신청한 뒤 상담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는지,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등이 고려된다”며 “사연의 경우 아이가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등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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