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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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8~9월 총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언급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무작위 출석 요구서 발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 일반인은 1~2차례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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